여기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상속 재산 확인부터 신고까지 순서

작성일 2026-07-28 · 여기다

가족을 잃은 직후에는 상속 절차까지 챙길 정신이 없지만, 몇몇 절차는 기한을 넘기면 돌이키기 어렵다. 슬퍼할 시간을 빼앗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순서대로 정리했다.

1단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부터 한 번에 조회한다

고인 명의로 어떤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환급, 연금 가입 내역이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다닐 필요 없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다.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상속 재산 규모를 파악해야 이후 단계(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2단계 —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3개월 기한을 챙긴다

조회 결과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상속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빚까지 그대로 상속)으로 처리되니, 재산 조회 결과가 애매하면 서두르는 게 안전하다.

3단계 — 유족연금 등 받을 수 있는 것도 확인한다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인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은 빚만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도 함께 챙기는 절차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4단계 — 상속세 신고 기한을 챙긴다

상속받을 재산이 일정 규모를 넘는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국세청)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공제 범위 내에서 세금이 없을 수도 있으니, 홈택스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