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짐만 옮기면 끝나는 게 아니다. 며칠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거나 권리 보호를 못 받는 행정 절차들이 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1단계 — 전입신고는 미루지 않는다
새 거주지로 옮기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고,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받아두는 게 안전하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전세·월세라면 대항력 발생 시점도 늦어진다.
2단계 — 보증금 규모에 따라 전월세신고 의무를 확인한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는 계약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효과도 있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진다.
3단계 — 그 밖에 주소가 바뀌었으니 확인할 것들
-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
- 우편물 전달 서비스나 각종 기관(은행, 통신사 등) 주소 갱신
- 지자체별로 다른 전입세대 관련 지원(전입지원금 등) 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