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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117 신고부터 법률지원까지

작성일 2026-07-29 · 여기다

학교폭력은 신고 자체를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신원이 보장되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순서를 정리했다.

1단계 — 117로 신고한다

학교폭력신고센터 117은 교육부·경찰청이 공동 운영하며, 전화(국번 없이 117)와 문자(#0117), 안전Dream 홈페이지·앱으로 24시간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지시, 법률상담, 지원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신고자 신원은 비밀이 보장되므로, 목격만 했더라도 망설이지 않고 신고하는 게 좋다.

2단계 — 절차가 궁금하다면 생활법령정보에서 먼저 확인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나 이의제기 방법 등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리한 자료를 먼저 찾아볼 수 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열람 가능하다.

3단계 — 법률 대응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가해 학생 측과의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거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로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