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실업급여부터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만, 신청 순서를 몰라서 몇 주씩 늦어지거나 아예 자격을 놓치는 경우가 흔하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1단계 — 퇴사 사유부터 확인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같은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발적으로 그만뒀더라도 질병, 육아, 통근 곤란, 임금체불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니, 본인 퇴사 사유가 애매하다면 지레 포기하지 말고 일단 확인부터 한다.
2단계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한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진행된다. 퇴사 후 고용24에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회사에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독촉할 수 있다.
3단계 —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고용24(옛 워크넷·고용보험 통합 서비스)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또는 일부 절차는 온라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실제 지급 심사가 시작된다.
4단계 — 애매하면 1350에 먼저 물어본다
퇴사 사유 인정 여부,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 신청 절차가 헷갈리면 각 지역 고용센터를 찾아가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해 먼저 상황을 설명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