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자동차무료공공기관
자동차리콜센터
타고 있는 차가 리콜 대상인지 조회하고, 결함이 의심되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고하는 국토교통부 서비스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서비스다. 주행 중 이상 증상이나 결함이 의심되면 홈페이지나 결함신고 전용전화(080-357-2500)로 신고할 수 있고, 접수된 신고는 제작결함조사의 근거 자료로 활용돼 리콜로 이어지기도 한다. 신차 교환·환불 관련 소비자 만족도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온라인 조회와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다.
- 운영시간
- 24시간
- 비용
- 무료
- 운영 주체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