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돌보미를 연결받는 방식이다. 신청 자체는 상시 가능하지만 실제 돌봄 시작까지는 매칭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 운영시간
- 신청은 상시, 실제 돌봄시간은 신청 내용에 따라 상이
- 비용
- 유료
- 운영 주체
-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