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무료공공기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주소로 조회하는 국토교통부 시스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표준 단독주택, 개별 단독주택, 표준지·개별 공시지가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을 주소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운영 서비스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 60여 개 행정 서비스의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면 도움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조회는 24시간 무료로 가능하다.
- 운영시간
- 24시간
- 비용
- 무료
- 운영 주체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