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무료정부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부모와 떨어져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등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생애 1회 최장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에만 접수를 받으므로 공고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지원금은 임대인이 아닌 신청자 본인 계좌로 매월 입금된다.
- 운영시간
- 온라인 24시간(신청기간 내), 방문은 주민센터 운영시간
- 비용
- 무료
- 운영 주체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