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무료공공기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사람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등을 상담받는 채무조정 공적기구
여러 금융회사에 진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이 소송이나 개인회생 절차 없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이도록 돕는 공적 채무조정기구다. 전화(1600-5500) 상담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으로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과 채무조정 신청 자체는 무료다.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비용
- 무료
- 운영 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