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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무료공공기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웹툰·OTT 등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한 결제·환불 분쟁을 무료로 조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게임 아이템 결제, 확률형 아이템, 웹툰·음악 등 콘텐츠 이용 및 구매 과정에서 사업자와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 없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기반 전문 조정기관이다. 게임, 에듀테인먼트, 방송영상, 출판·음악·공연 4개 분과로 나뉘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이 배정된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콜센터(1588-2594)로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접수는 평일 운영된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비용
무료
운영 주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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