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상담정부지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전문 심리상담을 최대 10회까지 바우처로 지원받는 보건복지부 사업
취업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만 19~34세 청년(제대군인은 최대 3년 연장)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지원 사업이다.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가 지급되며 등록된 상담기관에서 1회당 약 50분씩 최대 10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지자체는 회차를 추가 지원하기도 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과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상담 이용 시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 운영시간
- 온라인 24시간(신청기간 내), 방문은 주민센터 운영시간
- 비용
- 유료
- 운영 주체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