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무료공공기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세·월세 등 임대차 분쟁을 소송 없이 무료로 조정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 위원회
임대인·임차인 간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수리비 부담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을 소송 없이 해결하도록 돕는 위원회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LH,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돼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담 및 신청 접수는 평일 운영된다.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비용
- 무료
- 운영 주체
- 대한법률구조공단
